📌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약
✅ 1. 소득요건 (부부합산 기준)
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
단독가구: 2,200만원
홑벌이 가구: 3,200만원
맞벌이 가구: 4,400만원
자녀장려금
홑벌이/맞벌이 가구: 7,000만원
총소득이란? 근로소득, 사업소득(×조정률)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의 합계입니다.
✅ 2. 재산요건 (가구원 합산 기준)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전세금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
부채는 제외되며, 가족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100%으로 평가됩니다.
✅ 3. 신청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(단,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)
-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
-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
- 상용근로자 중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(근로장려금만 해당)
👨👩👧👦 가구 유형 정의
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: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(자녀, 직계존속)이 있는 가구
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원 이상
💡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
총소득: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
총급여액 등: 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의 합 (가구 유형 판정 기준)
📊 업종별 조정률 (사업소득 계산 시)
- 도매업: 20%
- 농·임업, 소매업: 25%
- 제조업, 음식점업 등: 40%
- 고급·유흥업, 운수업 등: 55%
- 교육·의료·서비스업 등: 최대 75%
- 인적용역·임대업 등: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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